퇴사한 직원의 '미투' 폭로로 재판에 넘겨진 연극배우 겸 전 천안문화재단 대표이사 A씨 (68)에게 징역 2년이 구형됐다.
19일 천안지검은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A씨에 대해 이수명령·취업제한명령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1월부터 천안문화재단 대표이사로 있을 당시 인턴직원 B씨 등 3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공소내용에는 A씨가 피해자 엉덩이를 툭치며 격려하고 허리를 감싸안는 행위, 피해자를 벽으로 몰아세워 팔로 못나가게 막은 뒤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사회생활하면서 정말 낮은 자세로 아랫사람을 상대방 입장에서 배려하고 또 존중했다"며 "가족처럼 생각해 격려하는 차원에서 한 행동들이 불찰이었다"고 밝혔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22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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