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13일 치르지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마산수산업협동조합장 선거에도 혼탁과 과열 조짐이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다.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는 지난 2015년 처음 실행돼 4년마다 치러지며, 지방선거라 할 정도로 규모 면에서 방대하고 국민적 관심 또한 많은 선거이다.
이번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대상 조합 수는 전국적으로 농축협 1114곳, 수협 90곳, 산림조합 140곳 등 총 1344곳으로 선거인수는 약 282만여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경남에서는 농협 136곳, 수협 18곳, 산림조합 18곳, 등 총 172명을 선출하게 된다.
이를 선출할 조합원수는 35만여명으로 지난해 도내 지방선거 선거인수 12.6%에 해당하는 276만명이다.
공식 선거운동 이전인 오는 28일까지는 조합원에게 출마사실을 알리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없으며, 단체 문자메시지로 지지를 호소해서도 안된다.
명함을 건네거나 단순한 인사, 명절인사 현수막은 허용하고 있다.
지난 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결과 경남에서는 구속 21명, 금품사범 198명으로 291명이 적발됐다.
이런 상황속에서 마산수산업협동조합장 선거가 혼탁으로 치닫는 것 같아 여기저기서 염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마산수산업협동조합장 자리는 조합원들의 소득창출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먼저 희생정신이 앞서야 한다.
하지만 전 조합장들까지 가세한 내 식구 밀기 식의 치열한 선거전 양상...
17대 현 조합장과 전 조합장 가운데 일부의 재직 당시 이력을 보면 마산수협 조합원들의 자긍심에 깊은 상처를 줬던 인물들이다.
본 기자와 통화를 가진 조합원 D씨는 "며칠 전 조합장을 지낸 A씨 한테서 전화가 걸려와 특정 후보를 지지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올랐다. 부끄러움을 아는지 모르는지 왜 이들이 나서는지 참 한심했다.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인간들이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조합원인 E씨는 "마산수협 조합장 자리는 엄청난 이권이 걸린 부를 가지는 자리가 아니다. 어두운 이력을 가진 현 조합장과 전 조합장 일부가 자신들이 내세운 후보를 밀어달라는 권유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자신들이 조합장일 때 저지른 일들에 대해 반성하고 뉘우치며 살아야 할 인간들이 설쳐대는 꼴이 정말 가관이다"고 맹렬히 비난했다.
현 . 전 조합장 가운데 일부 조합장이 나서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도덕적으로 판단해 볼 때 짚고 가야 할 점은 분명히 있다.
조합원들에게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거론하면서 표를 달라고 하는 것은 상식에서 벗어나도 한참이나 벗어난 것이다.
지난 11일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형사부(이재덕 지원장)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현 조합장인 B씨(59 마산수협조합장)는 뇌물수수, 즉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로 징역 10년, 벌금 2억 4000만원과 추징금 4억 3000만 원을 구형받았다.
현 조합장은 지난 2012~2015년까지 어촌 관계자 Y씨로부터 여섯 차례에 걸쳐 모두 1억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Y씨로부터 어촌계가 보유한 홍합어장 일부 사용권과 수익권 등을 받은 혐의도 추가됐다. 선고 공판은 3월 29일에 열릴 예정이다.
법원의 선고가 끝나야 알 수 있겠지만 마산수협 조합원들에게 현재까지 대단한 실망과 분노를 안겨 주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조합장 재직 당시 조합을 성공적으로 이끈 조합장이었다면 누구를 지지한던 무슨 상관이있겠는가.
조합장 선거에 관여하는 전직 조합장도 부끄러운 죄질로 법정에 섰던 이력이 있기에 누구를 지지해 달라는 행위는 그야말로 한심한 얘기다.
이런 사정을 감안한다면, 국민들의 염려 속에 이번 선거에서도 1회 선거 때와 마찬가지로 범법자가 다시 양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마산수협 홈페이지에는 이같은 글귀가 있다.
"바다의 푸르름으로 희망을 연주합니다. 어민들의 땀방울과 고객을의 손길이 어우러진 즐거운 바다의 노래로 새로운 꿈이 피어납니다. 푸는 내일을 여는 마산수협의 따뜻한 울림입니다"라고 ...
이번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역시 최근 전국 각지에서 혼탁 선거 조짐이 일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 제정 등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여기에다 농수축협과 산림조합의 대표 선출과정을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르기 위해 마련된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자체가 시간이 갈수록 무의미해 지고 있다.
또 지나치게 선거활동을 제한해 법 위반자를 양산하는 부작용을 드러낼 수 있는 이유도 있다.
이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17개 시도 선관위 연석회의에서 이번 동시조합장 선거에서 위법행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키로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조합장 선거에 대해 금품제공 등 불법 선거운동에 강력 대처하고 있다"며 "후보자의 공명선거 실천과 유권자의 바른 선택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수사기관도 지난달부터 선거와 관련한 불법행위에 대한 일제 단속에 들어갔고 선거범죄 신고 포상금도 최고액을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선거가 다가올수록 혼탁·과열 양상이 심화될 우려를 낳고 있는 데는 현 조합장이 가진 권한에 비해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다는 점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어쨌던 전국 각지에서 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한 사전선거 운동과 금품제공 등의 위법행위가 벌어지고 있어 공정한 선거가 치러질지 관심이 뜨거워 진다.
더 보태서 말하면, 이처럼 각종 제보나 고발이 선거 전까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위반사례도 계속될 것으로 예측돼 걱정이 앞선다.
각설하고 유권자인 마산수산업협동조합 조합원들도 명심하자. 불법 탈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거절하고 공정선거를 이룩하는데 함께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자.
그래야만 마산수산업협동조합이 옛 명성을 되찾게 된다. 덤으로 또다시 법정에서는 조합장도 보지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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