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난독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북 도내 학생이 학습 더딤과 학업 부적응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전라북도교육청 난독 학생 지원 조례>를 심의·의결했다.
주요내용으로는 난독 학생 실태 파악과 함께 필요한 검사 지원, 난독 인식개선과 난독 학생 교육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지역사회 협력체제 구축방안 등이다.
특히, 난독 학생의 조기 발견과 적절한 지원 등의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는 전라북도교육감의 책무를 담았다.
박희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은 “기존 조례로 난독증에 해당하는 학생만을 지원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글자를 읽거나 쓰는데 어려움을 겪는 난독 학생들까지 지원하도록 전부개정을 추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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