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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호 밀양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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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호 밀양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 선고

▲선고 후 법정을 나서는 박일호 밀양시장 ⓒ프레시안 이철우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2부(이완형 부장판사)는 15일 박일호 경남 밀양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함께 기소된 박지열, 김희철 두 사람에게도 "기소 내용을 인정할 수 없다" 며 무죄를 선고했다.

박 시장은 지난 6.13지방선거 운동 당시 재임 기간 3조4천억 원을 확보했다는 내용을 블로그, 페이스북, 휴대전화 문자 발송 등의 방법으로 유권자들에게 알렸다며 상대 후보 측이 선관위에 고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 시장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무죄선고 후 법정을 나선 박일호 시장은 “그동안 밀양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저의 진정성을 재판부가 받아 주어 진심으로 감사한다. 더 열심히 시정을 펼쳐서 시민이 기대하는 밀양 발전을 반듯이 만들어 내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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