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는 15일, 최근 도내 발생하는 환경현안들이 '도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보고 관련 시군과 함께 강력한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이같은 환경현안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환경부를 비롯해 법적연관성이 있는 다른 시도 등과도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관련 법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지난 14일, 청정 전라북도가 오염된 폐기물로 고통 받고 있다며 오염된 폐기물의 전라북도 반입을 즉각 중단하고 신속히 방출하는데 전북도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또, 정의당전북도당도 같은 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북이 전국의 각종 폐기물 반입창고"냐며 따져 묻고, 송하진전북도지사는 도민의 건강안전과 직결된 임실 오염토와 군산 불법폐기물반입,익산 장점마을 공장 폐기물 문제에 대해 해결의지를 갖고 즉각 행동에 나서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전북도는 이에따라 도 특별사법경찰과 보건환경연구원 합동으로 임실군에 반입된 오염토양에 대한 시료를 채취해 성분검사를 의뢰하는 한편 관련업체의 설치신고를 받아 준 광주광역시에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또, 향후에 이같은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정치권과 협조해 토양환경보전법 등 관련법령의 개정과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군산에 반입된 불법폐기물 관련해서는 환경부와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과 협의해 신속한 반출을 추진하는 는 한편, 더이상 다른 지역 폐기물이 반입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방치되고 있는 폐기물에 대한 전주조사와 관리대책을 세우기로 했다.
익산 함라면 장점마을의 경우,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현재 쟁점중인 토앵과 폐기물, 지하수 등에 대한 역학조사 용역결과가 다음달에 발표될 예정임에 따라 조사결과가 나오는대로 주민건강 관리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사업자에 대한 배상책임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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