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남 거제에서 일어난 50대 노숙인 여성을 묻지마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가 1심 재판에서 징역 20년 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용균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 22분 206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범인 A(21)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를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해 살해했고, 이 때문에 50대 여성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고귀하고 존엄한 가치를 침해받았다”고 판결했다.
또 “그 범행 수법이 잔인해 왜소한 체격에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가 사망당시 느꼈을 정신적 신체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이고, 피해자 유족들이 받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A씨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엄벌이 필요했다" 고 밝혔다.
검찰 측이 주장했던 전자발찌 부착 30년형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의 심신미약 주장도 기록에 비춰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불특정인에 대해 폭력적인 성향이 있다는 결론은 나왔지만 그동안 형사 전력이 없고 기타 처분을 받은 적도 없는 점, 재범 위험성 평가와 정신병질자 검사도 중간점에 해당하는 점, A씨가 성년이 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A씨가 장래에 반드시 살인범죄를 행할 가능성은 보기 어렵다며 전자발찌 부착은 기각했다.
A씨와 검찰 측은 판결에 대해 7일내 항소할 수 있으며 항소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10월4일 새벽 거제시 중곡동 신오교 아래에서 폐지를 줍던 58살 노숙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과 전자발찌부착 30년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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