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공단은 고용 창출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3천억 원 규모의 일자리창출촉진자금을 신설해 전국 지역본․지부에서 신청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지원 대상 기업은 업력 7년 미만인 중소벤처기업 중 3년 연속 일자리 증가 기업,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고용기업,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인재육성형사업 선정기업 등 정부 일자리 사업 참여기업 이다.
대출한도는 기업 당 최대 60억 원이며, 지방소재기업은 70억 원까지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분기에 따라 변동되는 정책자금 기준금리(2019년 1/4분기 2.3%)에 0.4%를 차감하고, 기업별 신용위험등급, 담보종류 등을 반영한 금리가 적용된다.
일자리창출촉진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향후 추가 고용 창출, 수출 성과 등에 따라 최대 2%p 이내에서 5000만 원까지 이자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중진공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자가진단 후 해당 지역본․지부에 방문해 사전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 후 중진공 홈페이지를 통해 융자신청서를 제출하면 정식 접수가 된다.
자세한 내용은 중진공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공고문을 통해 확인 할 수 있고, 문의는 전국 중진공 지역본․지부나 중소기업통합콜센터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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