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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망언' 김진태·이종명·김순례 퇴출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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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망언' 김진태·이종명·김순례 퇴출될까?

여야 4당 징계안 제출, 한국당 23명 이상 동의해야 가능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폄훼한 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의 발언을 '망언'으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징계안을 12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민주평화당 김정현 원내대변인, 김종철 원내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 의안과를 찾아 세 의원들에 대한 징계안을 공동 제출했다.

앞서, 지난 8일 김진태·이종명 의원이 공동 주최한 '5.18 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에서 이종명 의원은 "정치적이고 이념적으로 이용하는 세력들에 의해 폭동이 민주화운동으로 변질됐다. 5.18 폭동이 일어난 지 40년이 됐는데, 다시 뒤집을 수 있는 때가 된 거 아니냐"고 주장했다. (☞ 관련기사 : "5.18 뒤집자"는 한국당 의원...'극우의 전당' 멍석 깔다)

또 김순례 의원은 "5.18 진실을 규명하고,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역사적 진실을 파헤치기 위한 노력이 있었지만, 보수우파의 가치를 지키는 의원들이 많이 노력하지 않고 게을렀다"고 주장했다. 김진태 의원은 "5.18 문제만큼은 우파가 결코 물러서선 안된다. 전당대회에 나온 사람들이 이러니, 저러니 해도 5·18 문제만 나오면 꼬리를 내린다. 힘을 모아서 투쟁했으면 좋겠다"고 5.18 민주화운동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발언을 했다.


이들은 "(세 의원의 5.18 민주화운동 왜곡 발언이) 국회의원의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하고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실추시키고,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국민을 모욕했다"며 "나아가 대한민국 입법·사법·행정부가 공히 규정한 ‘5.18 민주화운동’의 성격을 부정함으로써 민주헌정체제의 판단 자체를 부정하는 위험한 행동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한국당 세 의원의 발언이 △대한민국헌법 제 7조 △국회법 제25조(품위유지의 의무) △국회의원윤리강령 제1호 △국회의원윤리강령 제2호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 2조(품위유지)를 위배했다고 밝히며, 징계를 요청했다.

강병원 의원은 "윤리위원회 제소를 통해 자유한국당 망언자들을 반드시 제명 조치하게 여야 4당은 찰떡 공조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의 명령에 부합하는 윤리위 제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채이배 의원은 "역사와 민주주의를 바로잡는데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며 "한국당의 추태는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현 대변인은 "세 사람을 반드시 제명해 국회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철 비서실장은 "확실히 뿌리뽑으려면 일벌백계 해야한다"며 "이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반드시 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회 윤리위를 통한 제명이 실제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징계안이 제출되면 윤리위 심사, 전체회의 등을 거쳐 본회의에 접수된다. 이때, 재적 의원 298명 중 3분의 2 이상인 199명 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즉, 여야 4당 의원 전원과 한국당 의원 중 23명 이상이 동의해야 징계안이 통과될 수 있다.

국회 윤리위원장이 한국당 박명재 의원인 만큼 난항이 예상되고 있고, 윤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할지라도 113석인 한국당이 반대하면 제명은 사실상 어렵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도 이날 MBC 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한국당의 협력 없이는 (의원직 제명) 의결을 할 수가 없다"며 "한국당 20여 명 의원들의 협력이 있다고 하면 국회가 청산되고 청소되고, 5.18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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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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