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임대료와 공용 물건을 횡령했다는 내용을 담은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영도구 A 새마을금고 이사장 B모(69) 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B 씨는 지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새마을금고 건물에 입정한 헬스클럽 월 임대료 20만원을 개인 통장으로 받는 등 9년간 22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 2013년 7월 새마을금고에 있던 시가 46만원 상당의 벽걸이 TV를 집으로 가져간 혐의도 받는다.
그러나 B 씨는 가로챈 임대료를 대부분 새마을금고를 위해서 사용했고 벽걸이 TV는 창고 관리인의 허락을 받아 집으로 가져온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새마을금고 측 고발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B 씨와 관련자 등을 조사하면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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