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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전속고발권 폐지 올 6월까지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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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전속고발권 폐지 올 6월까지 마무리"

전부개정안 아니라 부분개정안 먼저 처리할 가능성도 시사

정부·여당은 전속고발권 폐지, 벤처지주 차등의결권 등이 포함된 공정거래법 개정안 입법 절차를 올 6월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다만,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보다 부분개정안을 먼저 처리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공정거래위원회, 법무부는 1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협의했다고 민주당 민병두, 유동수 의원이 전했다. 당정협의에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참석했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민병두 의원은 당정협의 이후 브리핑을 통해 "당정이 전반적으로 오는 6월까지 공정경제 관한 입법적 제도적 틀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며 "2월 국회 열리는 대로, 또 3월 국회도 열리면 (개정 논의에) 시동을 걸어서 상반기내에 법적·제도적 완성을 해야 겠다는 공감대를 이뤘다"고 했다.

이어 "정부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입법 취지와 예상되는 반대, 또 반대에 대해 우리가 설득할 논리를 제공했다"며 "특히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해서도 좀 더 상세한 내용을 앞으로 당정이 협의해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핵심인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사건의 경우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기소할 수 있도록 한 공정위의 권한이다. 불공정 거래로 피해를 입은 측에선, 공정위가 사건을 덮어버릴 경우 다른 법적 대응 수단이 사라지게 된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에선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또는 개선 목소리가 높았으나 보수 야당과 재계는 '기업 옥죄기'라며 반대해왔다.

민 위원장은 재계의 변화에 대해서 언급했다. 그는 "공정거래법 개정조항은 재계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우호적"이라며 "더이상 불공정한 시스템에 의존해 혁신기업·대기업이 성장할 수 없다는 거에 대해선 그쪽도 인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재계도 민주당이 말하는 가업승계나 벤처지주 차등의결권 도입 등에 관심을 갖고 있다"며 "한국당은 경제개혁 입법에 발목을 잡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이 아닌 야당과 합의해 부분개정안을 먼저 처리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민 위원장은 "전부개정안이 가능하면 전부개정안으로 처리 하되 가능하면 부분개정안부터 처리할 수도 있다"며 "두 법안(전면개정안·부분개정안)을 병행 검토하며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국회 정무위 여당 간사인 유동수 의원은 "공정거래법 정부안 전체를 개정안에 반영해 법안을 통과시키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야당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서로 합의가 되는 것만이라도 일부 개정을 서둘러서 하기로 했다"면서 "급한 것일수록 서로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에 한해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날에는 차등의결권 도입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혁신 벤처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도입하려면 상법과 공정거래법을 개정해야 한다.

차등의결권은 '주식 1주당 의결권 1표'를 넘어, 의결권의 표수를 다양하게 하는 제도다. 창업주의 주식, 장기 보유 주식 등에 1주당 2표 이상의 의결권을 부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미국 등 자본주의 시스템이 발전한 국가에서 일부 시행하는 제도이긴 하나, 적은 주식으로 기업 지배까지 가능케 하는 길을 여는 이 제도 도입에 대해 한국에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민주당은 '대기업이 아니라 벤처, 중소기업에만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라고 설명하지만, 차등의결권의 물꼬를 한번 트게 되면 확대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시민사회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전속고발권 폐지는 재계가 반발하고 있고, 차등의결권 도입은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공정거래법 등을 둘러싼 쟁점이 얽히고 설켜 있어 정부 여당이 보수-진보 진영 사이에서 '샌드위치'가 될 우려도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인터넷 은행 은산 분리 완화' 논란이 재현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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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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