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이달 1일부터 ‘포항시 시민안전보험’을 시행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11월 포항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를 제정해 공포했으며, 올해 1월 공개 입찰을 통해 농협손해보험 컨소시엄(농협손해보험, 흥국화재해상)과 시민안전보험 가입‧운영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가입대상은 포항시에 주민등록 된 모든 시민(포항시에 거주지 등록된 외국인 포함)이며, 시민은 별도의 가입절차나 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고 보험료는 포항시에서 전액 부담한다.
세부 보장항목은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한 사망 △폭발‧화재‧붕괴로 인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범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익사사고로 인한 사망 등 9개 항목이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보장하며, 상법에 따라 사망은 만 15세 미만은 보장에서 제외된다. 또한 실손‧생명보험에 개인 가입했어도 중복 보장한다.
보험으로 보장하는 사고를 당하거나 피해를 입어 보험료를 청구하고자 할경우 보험사 콜센터(1644-9666)에 접수해 보험사 안내에 따라 증빙서류를 갖추어 청구하면 된다.
포항시는 대시민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시민들이 보험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및 언론 매체, 8282 콜센터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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