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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경찰, 아파트 주차장 '차털이' 2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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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경찰, 아파트 주차장 '차털이' 20대 구속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아 생활비가 필요했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진주시 일대 아파트 주차장을 돌며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서 금품을 훔친(절도)혐의로 A씨(27)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일 오전 1시40분께 진주시 평거동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 주차돼 있던 승용차에서 현금 15만 원과 상품권 등 30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달 2일부터 26일까지 진주시 일대 아파트 5곳의 주차장에서 문이 열린 채 주차된 차량 5대에서 현금 등 300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다.

A씨는 절도죄로 수감됐다가 지난해 말 출소한 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아 생활비가 필요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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