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는 경기도 안성에 이어, 31일 충북 충주 소재 소 사육농가에서 구제역 의사환축이 확인됨에 따라 구제역 확산 방지와 조기차단을 위해 전국적으로 일시이동중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위기단계는 현행 경계단계를 유지하되 이번 조치는 심각단계에 준하는 방역조치로, 다음달 1일부터 3주간 전국 가축시장이 폐쇄되며, 별도의 조치가 있을때까지 축산농가의 모임이 금지된다. 또 전국의 소, 돼지는 일제 긴급백신을 접종해야 한다.
이번 일시이동중지는 전국적으로 시행되며 31일 18시부터 다음달 2일 18시까지 48시간 동안 모든 우제류 축산농장에 가축․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의 출입금지 및 축산관련 작업장에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에 대해 일시 이동중지를 실시하게 된다.
전북도에서는 6,349대의 축산이동차량과 1만4,000여 축산농사를 비롯해 도축장과 사료공장,집유장이 일시이동중지 대상 시설에 해당된다.
전북도는 이번에 시행되는 일시 이동중지 조치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도내 축산농가, 시군 등 방역주체에서 구제역 차단방역 활동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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