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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특활비 상납' 김성호 1심 무죄...판사는?

검찰 반발 "이명박 전 대통령 판결과 배치...항소하겠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국가정보원 돈 4억원을 상납한 혐의를 받는 김성호 전 국정원장이 31일 무죄 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국고 등 손실)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성호 전 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국정원장 시절에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임 기간과는 달리 항상 기획조정실장의 관여 하에 예산 집행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김 전 국정원장은 회계직원책임법 상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MB의 집사'로 불리는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돈 심부름'을 한 김주성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며 진술 신빙성을 문제삼았다. 재판부는 "김 전 총무기획관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고 다른 경위로 수수한 자금과 이 사건 공소사실을 착각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관련자 진술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이미 선고된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 1심 판결과도 배치된다"고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김 전 원장은 2008년 3월~5월 사이 두 차례에 걸쳐 이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를 상납한 혐의로 기소됐고, 이 돈을 받은 이 전 대통령은 관련해 국고 등 손실 혐의가 인정돼 일부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돈을 받은 이 전 대통령은 유죄인데, 돈을 건넨 김 전 원장은 무죄가 나온 셈이다.

이 판결을 내린 재판부의 김연학 부장판사는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재판 결과를 비판한 김동진 판사에 대해 '조울증이 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로 인사자료를 작성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관련 인사라는 의혹이다. 민변은 김 부장판사에 대해 "탄핵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관련기사 : 민변, 김경수 유죄판결 성창호 판사 "탄핵 검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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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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