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시민의 생활안정과 안전복지를 돕는 시민안전보험을 올해 상반기 도입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시민들이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 범죄 등으로 사고를 당했을 경우, 발생한 피해를 보상 해주는 제도이다.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한 시민이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전국 어디에서 사고를 당해도 개인보험과 중복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안전보험 보장 내용은 홍수, 태풍, 폭염 등으로 인한 사망 · 폭발 화재, 붕괴 등으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 대중교통이용 및 농기계사고로 사망 및 후유장애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강도 상해 등에 대해 보상해 주는 제도이다.
아산시는 시민안전보험 도입을 위해 작년 12월 '아산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를 제정했으며, 올해 1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곧바로 시민안전보험을 시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을 도입함으로써 2011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시민자전거 보험과 더불어 시민의 불의의 사고와 재난에 대비한 안전복지를 더욱 강화하여 안전한 아산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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