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법정구속 되면서 경남도가 또다시 도지사 권한대행체제를 맞았다.
박성호 행정부지사는 30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지방자치법 제111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대행 등에 대한 규정에 따라 행정부지사인 제가 도지사직의 권한을 대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경남도는 2017년 4월 홍준표 전 지사가 대선에 출마하려고 사퇴하면서 권한대행체제에 돌입한 지 1년 9개월여 만에 또 권한대행체제를 맞이하게 됐다.
당시 홍 전 지사는 공직선거법 맹점을 이용해 지사 보궐선거를 없애려고 '꼼수 사퇴'했다.
공직선거법상 조기대선일인 2017년 5월 9일 지사 보궐선거를 동시에 하려면 도지사직 사임과 도지사 궐위 통보가 공직자 사퇴시한(선거일 전 30일인 4월 9일) 내에 모두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홍 전 지사는 공직자 사퇴시한을 불과 3분 남긴 9일 밤 11시 57분에야 도의회 의장에게 지사 사임서를 제출했다.
경남선관위에 해야 하는 도지사 궐위 통보는 이보다 훨씬 지난 10일 오전 8시께 이뤄져 보궐선거는 끝내 무산됐다.
이 때문에 당시 류순현 행정부지사가 권한대행을 맡다가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한경호 행정부지사가 권한대행을 이어받아 권한대행으로는 이례적으로 열 달이 넘는 권한대행체제가 지속했다.
경남은 물론 전국에서도 이례적인 상황으로 인식됐다.
한경호 권한대행체제는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김경수 지사가 당선되면서 끝났다.
경남도에서는 권한대행체제가 이전에도 있었다.
김두관 전 지사도 대선 출마를 위해 2012년 7월 사퇴하면서 당시 임채호 행정부지사가 권한대행을 맡아 6개월여간 근무하면서 대선과 도지사 보궐선거를 치렀다.
2003년 12월에는 김혁규 전 지사가 전격 사퇴하면서 장인태 행정부지사가 권한대행을 맡은 바 있다.
이처럼 경남도에 지사직 권한대행체제가 이어지면서 도민들은 도정 연속성이 끊겨 결국은 도정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한다.
창원에 사는 이모(37) 씨는 "경남은 김혁규 전 지사 이후 임기를 다 채운 도지사가 없는 것 같다"며 "드루킹 사건 재판으로 김경수 지사가 법정구속되면서 생긴 도정 공백 피해는 결국 도민의 몫이라 안타깝다"고 말했다.
박성호 도지사 권한대행은 "민선 7기 경남도정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도록 전 공직자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으나 권한대행체제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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