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김동원 씨와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심에서 실형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성창호)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김 지사가 드루킹 측에 댓글 작업을 지시하고, 센다이 총영사 등 '대가'를 제안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징역 2년은 지사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이다.
김경수, 징역 2년 법정 구속
도지사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항소 여부 주목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