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 입양인' 아담 크랩서가 한국 정부와 입양기관인 홀트아동복지회를 상대로 역사적인 소송을 제기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는 24일 "아담 크랩서 씨와 수차례 상담을 거쳐 그가 지금까지 겪어온 고통에 대한 책임을 대한민국과 A 입양기관에 묻기로 결정했다"며 이날 대한민국과 입양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크랩서 씨는 <프레시안>과의 인터뷰 등을 통해 자신이 홀트아동복지회를 통해 미국으로 입양됐다고 밝힌 바 있다. (☞ 인터뷰 바로 보기 : "나는 1억 원 짜리 서류 고아였다", '장관 입양인' 영광...한국은 성공 스토리만 듣고 싶어한다")
민변은 "원고는 대한민국과 A기관에 대한 책임을 사법적으로 확인받아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나오지 않기를 기원하고 있다"며 이번 소송의 의의를 밝혔다.
크랩서(한국명 신상혁) 씨는 1979년 3살의 나이에 미국으로 입양됐으나, 2016년 37여년 만에 한국으로 추방됐다. 남편으로부터 버림 받은 뒤 장애와 가난 때문에 아이들(아담과 누나)을 키울 수 없었던 그의 어머니는 "부유한 나라에서 더 좋은 교육을 받고 잘 살 수 있을 것"이란 기대로 미국에 입양을 보냈지만,아담이 경험한 것은 양부모의 학대와 폭력이었다. 2번 사실상의 파양(rehome. 미국의 법적 체계 내에서 입양은 '완전 입양'으로 파양이 존재하지 않는다) 끝에 아담은 16세에 노숙자 신세가 됐다.
한국은 한국전쟁 직후부터 2013년도까지 입양아동의 시민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IR-4' 비자로 해외입양을 보냈고, 상당수의 미국 입양부모들은 자신들의 의무인 입양 아동의 시민권 취득 과정을 진행하지 않았다. 그 결과 미국으로 입양된 1만8600여 명의 한국 출신 입양인들의 국적 취득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아담의 양부모들도 아담의 시민권 취득을 돕지 않았다. 미국 외 국가로 입양된 이들 중 국적 취득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이들은 7300여 명이다. (☞ 관련 기사 : '국적 미취득' 입양인 2만6000여명...오락가락 복지부)
자신도 미처 인지하지 못한 채 ‘불법 체류’ 상태였던 아담은 미국 추방법에 따라 2016년 한국으로 추방됐다. 어느날 갑자기 돌아오게된 한국은 ‘모국’이라지만, 그에게는 ‘타국’이나 마찬가지였다. 37년을 한국과 유리된 삶을 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한국에서 독자적인 생계를 꾸려야 하는 성인으로 살아야 하는 일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아담에게 한국에서의 삶은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없지만 하루 하루 자살로 내몰리는 삶"이었다고 <프레시안>과 인터뷰에서 밝혔다.
현재 보건복지부가 파악하고 있는 '추방 입양인'은 크랩서 씨를 포함해 5명이다. 2017년 필립 클레이 씨가 경기도 일산의 한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자살로 생을 마감하며 6명에서 5명으로 줄었다. 이처럼 '추방 입양인'들은 한국에서 힘겨운 삶을 이어가고 있다. (☞ 아담 소송 내용 관련 기사 : "대한민국과 입양기관의 사법적 책임을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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