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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청당코오롱 '주택건설공사 공사중지명령 취소 청구'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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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청당코오롱 '주택건설공사 공사중지명령 취소 청구'소송 승소

천안교육청, 판결문 검토해 항소여부 결정


주택건설공사 공사중지명령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한 충남 천안 청당코오롱하늘채 지역주택조합(이하 조합)이 재판에서 승소해 공사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조합은 지난해 9월 천안시가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린 것에 반발해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지난달 21일 행정심판위원회가 천안시와 천안교육지원청의 손을 들어주자 곧장 행정소송에 돌입했다.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지난 15일 조합 측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으며 최근 '천안시와 천안교육지원청이 조합 측에 내린 공사중지명령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합이 착공 신고 당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천안시와 천안교육지원청이 착공신고필증을 교부함으로써 공사를 계속 시행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다"라며 "이후 2년간 공사중지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공정률이 약 70%를 넘어서야 공사를 중지하는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협약의 또 다른 당사자인 코리아 신탁도 학교용지 확보와 관련해 조합 측과 같은 내용의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에도 사용검사 승인처분을 하는 등 선행 조치와 모순된 이유에 대해 천안시와 천안교육지원청이 합리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 결과 장래 학교시설 확보의 어려움 등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효력 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에 대해 천안시와 천안교육지원청의 충분한 소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법원의 이 같은 판결에 천안교육지원청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공사가 재개되면 당초 계획대로 오는 7월 완공 돼 입주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천안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현재 진행된 것은 공사중지 명령 취소 청구로 본안은 오는 5월에서 7월 사이에 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교육지원청은 현재 법원의 판결문을 면밀히 살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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