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가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않은 채 공사 중이던 지역 주택조합 아파트에 대해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다.
18일 시에 따르면 현재 청당동 일원에는 5개사가 참여해 5000여 세대 아파트를 건설 중이다. 시는 지난 2016년 12월 청당코오롱하늘채지역주택조합과 공동주택개발 협의 당시건설사 등이 1만 5059㎡ 규모의 학교용지를 매입,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사업계획을 조건부 승인했다.
당시 천안교육지원청은 '해당지역 학군에는 현재 35학급인 청당초교가 있지만 아파트가 준공되면 13~14학급 정도가 더 늘어나게 돼 '교육대란'이 예상된다'며 '학교용지 확보 이후 공사착수'라는 승인조건으로 기관협의 의견을 제출했다.
그러나 주택조합은 이 같은 이행확약 및 조건부 사업승인 조건을 지키지 않은 채 지난해 2월 착공, 현재 20층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교육청은 '주택조합이 이행 확약서를 어기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지난 3월부터 지속적으로 시에 아파트 공사중지를 요청했고, 시는 이를 받아들여 지난 14일 주택조합 공사에 대해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다. 공사는 오는 21일부터 중단 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학교용지 확보등에 관한 특례법상 공사중지결정을 내렸지만 주택조합이 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합의점을 찾으면 공사는 재개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청은 주택조합측이 제출한 학교용지 확보 계획을 검토한 결과 '조합의 계획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해 공사재개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조합은 시의 공사중지 명령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학교용지 확보를 위해 토지주들과 매입 약정을 체결했는데 공사중지 명령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조합측은 "지난 17일 충남도에 천안시의 공사중지 명령에 대해 충남도에 '주택건설 공사중지명령 취소청구', '공사중지명령 집행정지 신청' 등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행정심판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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