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진보연합은 21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내버스 유가보조금 불법지급하는 진주시를 규탄" 했다.
진주진보연합은 "지난해 6월 29일 부터 부산교통 불법운행이 시작했다"며 "진주시는 대중교통 질서를 혼란하게 하는 어떠한 불법행위에도 관련법에 따라 엄정히 조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진주시는 부산교통의 불법운행 중인 6대의 차량에 대해 유가보조금을 불법적으로 지급하고 있다"며 "말로만 엄정대응 의지를 밝히면서도 뒤로는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부산교통의 불법행위를 계속해서 묵인하고 비호하고 있는 바탕에는 진주시장과 부산교통 사장이 친인척 관계에 있는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진주진보연합은 "진주시는 불법적인 유가보조금 지급을 당장 중단하고 모두 환수하라, 시는 부산교통의 불법운행에 대해 재정지원금 중단하고 형사고발 등 엄정히 대처하라, 시는 교통행정을 불법의 온상으로 만든 관계 공무원을 엄정 문책하라, 진주시장은 공식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진주시는 21일 진주진보연합의 기자회견과 관련하여 부산교통의 미인가 운행에 대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부산교통의 11대 증차분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지난 2018년 1월에 부산교통이 운행 중인 250번 노선의 운행시간을 취소했다. 그러나, 부산교통은 지난 2017년 6월 시내버스 노선개편 시 250번 노선은 시에서 새롭게 인가를 받았으므로 합법적인 운행이 가능하다면서 지난 2018년 6월말부터 운행을 해오고 있다.
진주시는 부산교통이 현재 운행 중인 250번 노선은 운행시간이 취소되어 미인가 운행에 해당되므로 과징금 5000만 원을 처분하였으나, 부산교통은 부당하다며 과징금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오는 1월 중으로 선고가 예정되어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시가 부산교통 미인가 운행을 묵인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진주시는 “시에서는 부산교통 미인가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를 처분하고, 미인가 운행에 대하여 재정지원금을 미지급하고 수입금도 환수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건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한 결과, 관련법 적용이 명확하지 않고 쟁송 중임을 감안하여 그 결과에 따라 유가보조금을 환수 또는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통보를 받아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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