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삼성교통지회 조합원 등이 지난 14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설 앞 임금체불을 진주시가 책임 있는 자세로 정상화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본보 1월 14일 , 15일 보도)
경남 진주시는 지난 18일 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시민단체와 운수업체, 언론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해 8월 발주한“시내버스 업체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용역”에 대한 중간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중간 보고회에는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시의원들과 각종 언론과 시민단체, 운수업체 등 30여명이 참석하여 용역 업체의 중간보고를 받고 참석자들의 열띤 토론이 2시간여 동안 진행됐다.
또한 진주시 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윤갑수 의원은 언론에 보도된 서울시의 사례를 들면서 막대한 재정지원금을 지원받고 있는 일부 운수업체들의 비도덕성에 대해 따끔한 쓴 소리를 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보고회는 지난해 관내 운수업체인 삼성교통이 진주시의 표준운송원가로는 최저 시급을 맞출 수 없다면서 파업을 결의하자 시의회의 중재로 시의 표준운송원가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용역을 통해 정확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진주시가 재정지원금으로 지원하는 표준운송원가 총액과 운수업체들의 실제 집행 현황에 대한 정확한 비교 분석을 위해 지난해 8월 발주한 ‘시내버스 업체 경영 및 서비스 평가’용역에 따른 중간 보고회였다.
시는 보고회에서 참석자들의 주요 논쟁의 대상이었던 표준운송원가 내 최저 시급에 대한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진주시의 표준운송원가는 총액을 업체에 지원하면 업체는 자율 경영하는 구조라며 지난 2014년 표준운송원가 용역 당시 정해진 운용기준에 따라 매년 원가 인상율이 적정하게 반영되어 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7년 6월 개편 시 54만 5000원이던 표준운송원가가 2018년 12월에는 57만4000으로 인상되어 왔으며, 운수업체(시민버스, 부산교통, 부일교통, 삼성교통)들도 이러한 운용방식을 전적으로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저 시급이 인상되었다고 해서 표준운송원가의 운용 기준을 다시 논의하자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일축했다.
또 중간 용역 결과에 근거하여 삼성교통을 제외한 타 운수업체들의 경우 진주시의 표준운송원가 총액 범위 내에서 최저 시급 기준을 적용하면서도 잉여금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진주시의 표준운송원가는 어느 정도 적정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