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업체를 사칭해 보이스피싱 범행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빼돌리던 송금책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보이스피싱 송금책 A모(28) 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해 11월 23일부터 12월 20일까지 부산·경기 등에서 범죄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 4100만원 상당을 보이스피싱 총책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 인터넷에서 고액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접촉해 피해금을 송금하면 1건당 1%의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범행에 가담했다.
범행계좌 주인은 대출업체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이 "거래실적을 쌓을 용도로 계좌에 돈을 입금했고 대출업체 직원을 보낼 테니 돈을 반환하라"고 말해 이를 인출해 A 씨 등에게 전달하려 했다.
그러나 새마을금고 지점의 직원이 계좌 주인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기고 경찰에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고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계좌 주인을 설득해 현금 2000만원을 인출한 사진을 A 씨에게 전송한 뒤 새마을금고로 찾아온 A 씨를 현장에서 체포하고 기차를 타고 달아난 나머지 공범도 추가로 검거해 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조직원 검거에 도움을 준 새마을금고 직원에게 신고포상금 30만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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