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제조업체로부터 임플란트를 구매하는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보조기구를 리베이트로 받은 치과 의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의료법,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부산의 한 치과병원 원장 A모(48) 씨와 의료업체 공동대표 B모(65) 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1년 동안 B 씨 회사에서 제조하는 임플란트를 구매하면서 보조기구 등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등 183차례에 걸쳐 총 7891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보건소의 수사의뢰로 수사에 착수해 치과병원과 의료업체를 압수수색해 의료기기 입·출고 현황과 납품내역, 회계장부 등을 분석해왔다.
경찰에서 A 씨 등은 "의료기관에 무상 제공할 수 있는 임상실험용으로 받은 것이다"고 혐의룰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결과 리베이트 제공과 관련된 '치과병원 무상지원 보고서'와 임상실험용으로 제공할 경우 필수로 작성돼야 할 임상보고서 및 임상실험대상자 목록 등 증거를 다수 확보해 혐의를 입증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제조업체로부터 70~80% 정도 할인된 가격으로 물품을 제공받으면서 많은 이득을 남겼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증거 자료를 보여줘도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으나 보조기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그 자체가 이미 리베이트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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