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점검내용은 무등록(무허가) 제품 제조·판매 행위, 표시기준 위반 제품 판매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유통 행위, 비위생적 식품 취급 등 명절 성수 시기에 일어날 수 있는 불법 행위이다.
이번 점검은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민·관 합동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대상은 한과류, 떡류, 두부류, 어묵류 등을 제조·가공하는 업체와 선물용으로 많이 찾는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등 110개소이다.
[포토뉴스] 마산회원구, 명절 성수식품 점검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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