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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일호 밀양시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15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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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일호 밀양시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150만원 구형

▲밀양 르네상스 시대를 알리는 박일호 시장 ⓒ프레시안 이철우
창원지검 밀양지청은 14일 6·13 지방선거 때 공직선거법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일호 밀양시장에게 벌금형 150만 원을 구형했다.

박 시장은 지난 6.13지방선거 운동 당시 재임 기간 3조4천억 원을 확보했다는 내용을 블로그, 페이스북, 휴대전화 문자 등에 게재, 발송한 방법으로 유권자들에게 알렸다는 내용을 상대 후보 측이 선관위에 고발해 수사를 받아왔다.

검찰은 블로그, 페이스북,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유권자에게 예산 확보를 알린 것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업적을 홍보하는 것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86조 1항을 어긴 것으로 판단해 기소 했다.

박 시장의 선고 공판은 오는 2월 15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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