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0일 첫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도착해 "언제나 사필귀정을 믿고 대한민국 사법부를 믿는다"며 "제가 충실히 잘 설명하면 사실에 입각한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도정을 잠시 비우게 된 것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최대한 빨리 재판을 잘 끝내고 도정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달 11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이 지사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부인하며 결백을 주장했다.
이 지사는 "(자신의 혐의가) 다 곡해에서 비롯된 것이고 법정에서 잘 설명하면 해소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친형의 강제 입원 의혹에 대해서 "형님은 안타깝게도 정신질환으로 자살시도를 하고, 교통사고도 냈고, 실제로 나중에 형수님에 의해 강제입원을 당했다"며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은 (형이) 정신질환으로 위험한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고 말했다.
또한 검사를 사칭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제가 아니라 PD가 한 일이기 때문에 검사 사칭을 부인한 일을 허위사실 유포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무죄 입증에 자신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 지사는 "세상사 무얼 자신하겠냐.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하늘에 맡기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에서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이 인정되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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