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가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2만 2265건, 5억 4700만 원을 부과 고지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1월1일 기준 각종 개별법에서 행하는 인·허가 및 신고의 수리 등 면허를 받은 개인과 법인에 부과되는 것으로,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올해 부과된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지난해 2만 960건, 4억 4900만 원 보다 21% 증가한 1305건, 9800만 원 규모다.
이는 각종 인·허가 건수 증가, 이동통신 무선국개설 등 신규면허 등록 건수의 증가가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표기된 지방세 입금전용계좌로 입금하면 된다.
또 모든 신용카드납부 인터넷지로사이트나 위택스, 지방세 ARS조회납부시스템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께서 지방세 납부와 관련한 다양한 납세편의 제도를 이용하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편리하게 각종 세금을 납부할 수가 있다”며 납기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내용은 세정담당관실 취득세담당이나 각 읍·면·동주민센터 세무담당에게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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