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해사안전감독관’을 채용해 어선 안전사고 예방업무를 전담하도록 할 계획이다.
‘해사안전감독관’은 해사안전법에 따라 어선, 낚시어선 및 관련 사업장 안전관리상태를 점검한다.
또한 선체, 기관, 안전설비의 적정성 지도․감독, 결함사항에 대한 개선명령, 어선사고 예방, 수습,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채용인원은 일반임기제 공무원 1명으로 해사안전관련 분야에 15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채용기간은 2년으로 업무실적에 따라 총 5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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