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구역 내에서 불법 '키스방'을 운영하다 적발된 전직 경찰관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장기석 판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범인도피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모(32) 씨에게 징역 2년, 추징금 281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한 같은 혐의로 기소된 B모(32) 씨와 C모(31) 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각각 선고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부산 부산진구의 한 유치원 인근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에 키스방을 운영하면서 남성 손님에게 7만원 상당을 받고 여성 종업원이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했다.
또한 경찰에 단속되자 다시 인근 초등학교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에서 오피스텔 등을 빌려 키스방 영업을 계속하다가 재차 경찰 단속에 걸렸다.
특히 A 씨는 경찰에 단속되자 종업원이던 C 씨에게 "내가 집행유예기간이라 이번에 걸리면 구속될 수 있다. 니가 사장이라고 말하고 대신 조사를 받으면 벌금을 내주겠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했다.
재판부는 "A 씨는 치안과 질서유지를 본분으로 하는 경찰관임에도 키스방을 운영하면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해 경찰 명예를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두 차례 단속됐음에도 다른 사람을 업주로 내세워 처벌을 회피한 점, 첫 단속 이후 자리를 옮겨 다시 키스방을 운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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