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기획재정부에 신재민 전 사무관 고발 철회를 요구했다.
4일 참여연대는 논평을 내 기재부의 고발 방침 대응이 내부 고발을 가로막고, 행정부 비밀주의를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신 전 사무관 폭로의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기재부의 고발은 정부와 공공기관 내 부패 비리 및 권력 남용, 중대한 예산 낭비와 정책 실패와 관련한 내부(관련)자의 문제 제기를 가로막는 부정적 효과를 낳을 수 있"다며 "행정 및 정책의 결정과 추진과정에 대한 지나친 비밀주의를 부추길 수 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또 "전직 공무원이 자신이 보기에 부당하다고 생각한 사안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부터 하고 보는 행태는 '입막음'을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기재부의 이 같은 대응은 국민의 알권리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신 전 사무관이 MBC에 제보한 'KT&G 동향 보고' 문건과 유튜브 등을 통해 공개한 내용이 과연 비밀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지도 의문"이라며 "신 전 사무관 폭로에 기재부가 스스로 해명했듯 '정책적 의견 제시'와 '협의'일 뿐이라면, 그 배경과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면 될 일"이라고 비평했다.
이어 "기재부는 내부 관련자의 문제제기에 명예훼손 등 고소·고발로 대응했던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달리 이번 사건을 정책 결정과 추진과정에 관한 정보들을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의 신뢰를 얻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사태에 대한 여당 국회의원들의 행태도 비판했다. 일부 여당 국회의원은 신 씨를 향해 인신공격성 막말을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참여연대는 "정당과 국회의원이라면 폭로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정치·사회적 파장을 고려하여 신중히 대응해야"하지만 "여당과 일부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인신공격을 퍼붓는 행태는 또 다른 숨은 내부 제보자들을 위축시키는 효과로 이어진다"고 평했다.
앞서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도 페이스북을 통해 "공익신고자보호법에는 공익신고(자)의 개념을 상세하게 제시하고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있는데, 신 사무관의 폭로는 이 요건에는 딱히 맞는 게 없긴 하다"면서도 "현실에서 좋은 폭로, 나쁜 폭로는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권력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제보자를 위협하게 될 우려가 크다"면서 "신 전 사무관의 폭로가 공익제보로서 정당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검증 과정에서 불필요한 공격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관련기사 : 신재민 처벌이 꼭 필요한가?)
악의적 의도를 가지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도 아닌데, 관성적으로 정부부처가 고발부터 하는 것이 오히려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기재부 퇴직 공무원인 신 씨는 청와대가 KT&G 사장을 교체하려 시도했다고 주장했고, 또 기재부와 청와대의 의사 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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