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획재정부의 KT&G 사장 교체 관여와 청와대의 적자국채 발행 강요 주장을 내놓은 신재민(33·행정고시 57회) 전 기재부 사무관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또 적자국채 추가발행과 관련해서는 청와대의 강압이 전혀 없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기재부는 1일 오후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공무원이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며 "신 전 사무관에 대해 내일(2일) 검찰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가공무원법 60조에는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게 돼 있다"며 "신 전 사무관은 특히 소관업무가 아닌 자료를 편취해 이를 대외에 공개한 점은 심각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국가공무원법은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신 전 사무관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법 127조(공무상 비밀누설)와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신 전 사무관은 지난달 31일 공개한 유튜브 영상 등에서 정부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는 의도에서 한 일이며 법을 위반한 것이라면 처벌을 감수할 것이라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기재부는 이날 신 전 사무관이 재정관리관(차관보)과 자신과의 SNS 대화 내용을 증거라고 제시한 적자국채 추가발행 의혹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하며 반박했다.
기재부는 2017년 11월 계획대비 8조7천억원 규모의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내부 현안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경기여건, 초과세수, 국채시장 등을 고려해 8조7천억원 전액을 발행하지 말자는 의견, 4조원만 발행하자는 의견으로 나뉘었다는 것이다.
두 의견 다 장단점이 있지만, 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하기보다는 미리 국가채무를 줄이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전액을 발행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4조원 적자국채 추가발행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국가채무비율을 높이려 했다는 신 전 사무관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다.
4조원을 발행해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16년 38.3%에서 2017년 38.5%로 0.2%포인트 오르는 데 그치기 때문에 의미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2017년 채무비율을 높이는 것은 문재인 정부 첫해 국가채무비율이 되기 때문에 애초에 말이 안 된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신 전 사무관이 이날 공개한 SNS 대화 내용도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못 박았다.
이날 공개된 대화에서 차관보로 추정되는 이는 "핵심은 17년 국가채무비율을 덜 떨어뜨리는 겁니다", "올해 추경부대의견 0.5조 이미 갚았는가?"라고 말한다.
기재부는 "당시 치열한 내부 논의와 의사 결정 과정에서 국채 발행은 국가채무 규모, 특히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과 직결되는 것인 만큼 중기재정 관점에서 국가채무의 큰 흐름을 짚어보는 과정에 나온 의견"이라고 반박했다.
청와대 강압과 관련해서 기재부는 "청와대가 의견을 제시한 것은 맞으나 강압적 지시는 전혀 없었고 협의를 통해 기재부가 최종 결정했다"며 "만약 강압적 지시가 있었다면 궁극적으로 적자국채 추가발행으로 연결됐을 것"이라고 전했다.
2017년 11월 14일 국고채 1조원 조기상환(바이백) 취소에 대해서는 "당시 적자국채 추가발행 여부 논의, 국채시장에 미치는 영향, 연말 국고자금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가피하게 결정한 것"이라며 역시 신 전 사무관이 제기한 의혹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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