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창원 출신 재경 대학생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주거여건을 마련해 학업 향상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모집 공고일 기준 학생의 부모 주소지가 창원지역으로 되어 있는 지역 고등학교 출신의 서울지역 대학 재학생 또는 입학예정 학생이다.
시는 생활여건이 어려운 가정의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법정 저소득 가구를 비롯한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지원대상 가구의 학생들을 우선으로 기숙장학생을 선발한다.
일반가구학생은 차순위로 전자추첨을 통해 선발하며, 기숙장학생은 월 15만원의(전체 기숙사비의 60% 수준)의 기숙사비를 1년간 지원받으며 입사보증금(퇴사시 반환)과 기숙사 식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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