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전남도, 오는 2019년 '청년 구직활동 수당․농업인 월급제' 등 지원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전남도, 오는 2019년 '청년 구직활동 수당․농업인 월급제' 등 지원

도, 일자리·농수산·복지·환경 등 7대 분야 달라지는 시책 발표

전라남도는 ‘청년 구직활동 수당’과 ‘농업인 월급제’ 지원 등 오는 2019년 새해부터 새롭게 시행하는 일자리․경제, 농수산, 복지, 환경 등 7대 분야 총 124개 제도와 시책을 27일 발표했다.

▲전라남도 청사ⓒ전남도청

분야별로 일자리‧경제의 경우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청년 구직활동 수당’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청년 근속 장려금’을 4년간 최대 2천만 원으로 확대하고, 주거 안정을 위해 ‘주거 지원금’을 1년간 월 10만 원씩 지원한다. 조선업 관련 퇴직자의 재취업 지원과 퇴직자 채용기업의 인건비 등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중소·중견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마트공장 구축’ 비용 중 기업부담금을 40%에서 20%로 경감한다.

농림축산 분야는 농산물 출하금액 일부를 매월 월급처럼 지급하는 ‘농업인 월급제’를 지원하고, 여성농어업인의 문화 복지를 위해 ‘행복바우처 지원금’을 연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한다. 벼 재배농가에게 정부보급종 20kg당 1만 원을 지원하는 ‘벼 보급종 차액 지원’과 논 물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개량물꼬 지원’ 사업을 도입한다. ‘밭작물고정직불금’을 ha당 55만 원, ‘조건불리지역직불금’을 ha당 65만 원으로 인상한다. 무, 배추 등 수급불안 채소 9개 품목의 안정적 생산과 판매를 위해 ‘농산물가격 및 수급안정 사업’을 확대한다. ‘녹색축산육성기금 융자사업’을 확대하고, 소규모 축산농가에 ‘폭염 대비 고온스트레스 완화제 지원’과 ‘피해 방지 시설·장비 지원 사업’ 등 축산업지원 사업도 보완한다.

해양수산 분야는 어촌·어항 현대화를 통해 활력이 넘치고 살고 싶은 어촌을 만들기 위해 ‘어촌뉴딜300사업’을 도입하고, 지속가능한 어업환경 조성을 위해 ‘해양쓰레기의 수거·처리사업’을 확대한다.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수산물 소형저온저장시설’ 지원을 133개소에서 333개소로 확대하고,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을 5만 원 인상해 어가당 65만 원을 지원한다. 수산물 생산·가공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산물 소포장 지원 사업’을 100개소에서 200개소로 확대하고, ‘TV 홈쇼핑 방송 판매비용’을 지원한다.

관광문화 분야는 모바일 서비스 기반을 이용한 ‘스마트관광정보 안내시스템’을 도입하고, 전남 관광객 편의를 위해 관광지·숙박·음식 등 통합할인 ‘남도패스 카드’를 본격 출시한다. 경제적 소외계층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은 연 1만 원 인상된 8만 원을 지원한다.

보건복지여성 분야는 어르신의 안정적 소득을 위해 4월부터 ‘기초연금’을 최고 5만 원 인상, 30만 원을 지급한다. 형편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제공하는 ‘무료급식 및 식사배달, 간식비’도 인상한다.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모든 ‘고등학교 신입생 교과서비’를 전액 지원하고, 청년학습도우미를 배치해 저소득층 아동의 기초‧기본학력을 높이는 ‘꿈사다리 공부방’ 등도 확대한다.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의 안정적 생활을 위해 ‘주택구입 대출이자’를 매월 최대 15만 원씩 3년간 지원하고, ‘한부모가족자녀의 양육비’는 7만 원 인상된 월 20만 원씩 지급한다. 취약계층에게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한다.

건설 환경 분야는 ‘고농도 미세먼지 긴급저감조치’와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을 강화한다. 각종 화장실 범죄예방을 위해 남녀 공용화장실 분리를 지원하고,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후 ‘LPG 화물차 구입 시 신차 구입비’를 지원한다. 취약계층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주택 슬레이트 지붕 개량비 지원’ 등의 시책을 도입한다.

안전·행정 분야는 농어촌지역 야간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보행자 안전지킴이시스템 설치’를 지원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폭염·한파가 자연재난으로 편입됨에 따라 쉼터운영 확대와 시설개선 등 보다 세심한 보호대책을 추진한다.

한편 고광완 전라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오는 2019년에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알기 쉽게 정리해 공공기관 누리집과 SNS, 책자 등을 통해 도민에게 알리고 있다. 앞으로도 도민 우선주의 입장에서 꼭 필요한 제도와 시책을 적극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오는 2019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전라남도 누리집 정보공개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