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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내년부터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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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내년부터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생애최초 취득 주택 취득세 감면 등

청년 주거비 월 10만원 등 지원
중·고교 신입생 교복지원비 30만원

창원시는 26일 내년 새해를 맞아 분야별 달라진 시책·제도를 발표했다.

내년에 새롭게 달라지는 시책·제도는 지역경제·산업/복지·여성·보건/세제·부동산/농·축·수산·식품/사회·행정·기타분야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총 5개 분야 50개 시책이다.

먼저, 창원시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120% 이하 근로청년에게 본인 저축금액 15만원에 매칭하여 15만원 적립 지원하는 청년 내일통장을 추진한다.

또한 창원시에 6개월 이상 거주중인 청년 창업가에게 창업수당을 매월 30만원씩 9개월 지원한다.

창원시 거주 만19~34세 중위소득 150% 이하 1~2인 청년가구에게는 월 임대료 10만원의 주거비를 연 최대 100만원 지원한다.

학부모의 교복마련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창원시에 거주하는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 구입비를 30만원 지원한다.

내년 3월부터는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5세 아동의 부모 부담 차액보육료를 첫째 50%, 둘째이상은 전액 지원한다.

또한 종전 첫째·둘째아 50만원, 셋째아 이상은 200만원 지급하던 출산축하금을, 내년부터는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이상에게는 200만원으로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결혼장려 및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대출잔액의 1.2%의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최대 100만원 지원한다.

신혼부부가 부부합산소득이 7천만원이하 이면서 3억원 이하, 전용면적 60㎡이하의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9년 말까지 감면한다.

▲허성무 창원시장. ⓒDB
30세 미만의 청년이 학업이나 취업 등의 사유로 세대주와 분리되어도 주민세 균등분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사회진출을 앞둔 청년들의 세부담이 완화 된다.

더불어 유기동물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입양 시 소요되는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비 등 비용의 50%를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한다.

맹견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가 강화되어 외출 시 목줄 및 입마개를 부착해야 하고 특정 장소의 출입을 제한 받는다.

기존의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패더라임을 소규모 주택정비 정책으로 전환한다.

기존 슬레이트 처리 비용만 지원 되던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이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한해 지분개량비를 포함 최대 638만원 지원 확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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