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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겨울철 '농장단위 자율 책임방역'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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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겨울철 '농장단위 자율 책임방역' 실천

도, 방역 미흡 닭·오리 3농가에 과태료, 오는 2019년 1월까지 수시 점검

전라남도는 야생 겨울철새 분변에서 저병원성 AI 항원이 계속 검출되고, 12월 중순부터 AI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농장단위 자율 책임방역 실천 확인·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전라남도 청사ⓒ전남도청

이에 따라 지난 19일까지 3일간 방역실태를 평가한 결과 미흡한 6개 계열사 교육을 실시하고, 가금 사육농가의 소독 등 방역 이행 상황 점검을 실시했다. 상황 점검 결과 소독시설을 작동하지 않거나 소독을 하지 않는 등 방역이 미흡한 3농가를 적발, 해당 시·군에 과태료(50만~100만 원)를 처분토록 조치했다.

앞으로도 과장급 간부공무원 22명으로 구성된 시·군 행정지원담당관과 특별점검반을 편성, 오는 2019년 1월까지 농가 방역의무 준수사항 등을 수시로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이용보 전라남도 동물방역과장은 “AI와 구제역 발생이 없는 청정 전남 실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농장단위의 실천 책임방역이 중요하다. 축산농가에서는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책임의식과 사명감을 가지고 소독 및 출입통제 등 AI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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