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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대상 탄광사택 매입…태백시 ‘예산낭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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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대상 탄광사택 매입…태백시 ‘예산낭비 논란’

건물 매입 35억, 철거비·폐기물처리 35억, 보상비 16억

강원 태백시가 거주부적합 건축물로 판명돼 철거대상인 탄광 사택에 거액을 들여 매입과 철거 및 입주민 이주비보상 등을 진행하면서 예산낭비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태백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장성 탄탄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위해 태백시 장성동 태백경찰서 인근 부지 9만 5739평방미터에 사업비 449억 3700만 원을 투입키로 했다.

이 사업의 핵심은 38년 된 탄광사택 일대의 주거복지를 개선해 정주환경을 만드는 차원에서 국토부 산하 공기업인 LH공사가 250세대 아파트 건립을 위해 350억 원을 지원해 참여하게 된다.


▲38년 되어 철거대상인 태백시 장성동 화광아파트. ⓒ프레시안

‘장성탄탄마을’ 도시재생은 주민공동체 만들기, 주거복지, 도시경쟁력 강화, 생활역사 전시관, 게스트하우스, 장성 중앙시장 인근 광장 조성, 공영주차장 복합화, 생활안전망 구축 등이다.

그러나 화광아파트는 지난 2015년~2016년 6월까지 정밀 안전진단 결과 안전 최하위 등급인 E등급을 받아 ‘거주부적합’으로 판명돼 입주민들에게 퇴거통보를 했던 건물이다.

당연히 화광아파트는 석탄공사에서 철거한 뒤 부지만 매입해야 하지만 철거대상 건물 구입은 물론 철거와 건축물 폐기처리에 막대한 혈세를 낭비하게 된다는 점이 논란과 질타를 받고 있다.

태백시의회의 한 시의원은 ”현재 태백시는 화광아파트를 35억 원에 매입한 뒤 보상비 16억 원, 철거와 폐기물처리에 35억 원 등 86억 원 이상 지출하는 것은 예산낭비“라며 ”석탄공사와 협의를 통해 무상증여를 받거나 철거 후 부지만 매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태백시와 석탄공사는 화광아파트 부지 2만 3135평방미터에 대해서는 29억 2000만 원의 감정가격은 확정된 상태지만 아파트 건물에 대해서는 내년 1월 말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매입가격이 결정된다.

석탄공사는 과표상 화광아파트 건물 25동 320세대의 가치가 37억 원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철거대상인 점을 감안해 최종 감정평가는 절반 이하로 낮춰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태백시 관계자는 “화광아파트 건물은 석탄공사와 협의를 통해 무상증여 등에 대해 협의를 계속하는 중”이라며 “장성탄탄마을 사업은 공기업인 LH공사가 참여하기 때문에 진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석탄공사 건물 매입논란으로 소중한 기회를 놓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석탄공사 관계자는 “공유재신관리법과 자체 규정에 건축물 무상증여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부채가 1조 8000억 원에 달하는 석탄공사 입장 등을 감안해 무상증여가 어렵다는 사실을 태백시에 밝혔다”고 말했다.


▲지난 2016년 주거부적합으로 판명된 태백시 장성동 화광아파트. ⓒ프레시안

한편 화광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에 대한 3차례의 정밀실태조사 결과 320세대 가운데 거주민 113명, 거주하지 않고 짐만 챙긴 주민 15명 등 128명이 주거이주비 지급대상으로 파악했다.

이에 따라 태백시는 단순 이사비로 1인당 100만 원, 거주자의 경우 주거이전비로 1인가족 기준 437만 원 등 총 16억 원을 계상해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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