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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위법사항 8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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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위법사항 8건 적발

민관 합동단속…투명한 지도·점검 추진 호평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가 환경분야 민관 합동단속 결과 환경관련법 위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8곳을 적발해 의법 조치했다.

지난달 5일부터 한 달 동안 진행된 이번 단속은 지역 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의 설치신고 이행여부 등 관련법 준수 여부와 동절기 환경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민간분야 전문가 등 34명과 공무원 36명이 합동으로 진행했다.

단속 결과 전의면 소재 A사업장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시설을 운영해 고발조치 됐다.

이외 경미한 위반 사항이 적발된 7개 사업장은 현장에서 과태료 처분 등 행정처분과 함께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이번 단속에서는 사업장별로 환경시설 관리요령 등에 관한 현장지도와 기업의 환경시설 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기술 지도가 함께 실시돼 기업으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곽점홍 세종시 환경녹지국장은 “이번 단속은 동절기 환경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동파방지와 화학물질 관리에 초점을 두고 실시했다”며 “내년에도 시민과 함께하는 투명한 민·관 합동단속을 확대 실시해 환경오염 예방활동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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