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올림픽 이후 '코리안 드림'을 꿈꾸던 각국의 노동자들이 본격적으로 한국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 때문에 한국의 이주노동자 역사는 얼추 25년이 됐다고들 한다. 그러나 착각이다. 한국인들의 형, 누나, 부모는 과거에 이주노동자들이었다. 중국으로, 독일로, 일본으로, 미국으로 일거리를 찾아다니던 한국인들의 역사까지 합하면 한국의 이주노동 역사는 100년을 훌쩍 넘긴다.
그러나 2013년, 한국 내 이주노동자 현실은 처참하다. 2007년 여수 출입국관리사무소 화재 참사로 이주노동자 10명이 사망하면서 사회적 관심을 끌었지만, 그뿐이었다. 노동 환경은 통제돼 있고, 이를 악용한 '인종·인권 차별'은 전국 곳곳에서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언론에 잘 등장하지 않을 뿐이다. 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다. 오히려 '강제 추방'을 실적화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미누'들이 말 못할 통제 속에서 인권 침해에 시달리다 해외로 추방되고 있다.
1993년 산업연수생 제도를 도입한 이후 편법 활용과 인권 침해 문제 등이 야기되면서 고용 허가제가 이를 대체했다. 고용 허가제가 시행된 지, 오는 8월 17일이면 9년이 된다. 연수생 신분으로 각종 불이익을 감내하던 이주노동자들의 신분은 다소 개선됐다는 평이 있긴 하지만, 이들은 여전히 파리 목숨이다. 회사를 마음대로 옮길 수도 없고, 회사에서 잘리면 불법 체류자로 전락한다. 심지어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하더라도 회사 상황에 따라 불법 체류자로 전락할 가능성은 상존한다.
현행 고용 허가제의 문제는 무엇이고, 대안은 어떻게 마련해야 할까. '이주노동자 차별 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공동행동)'과 <프레시안>은 고용 허가제 시행 9년을 되짚는 기획을 마련했다.
공동행동은 민주노총, 서울경인이주노조, 한국이주인권센터, 사회진보연대, 다함께, 전국학생행진,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민변 노동위원회, 인권단체연석회의, 아시아의창, 아시아의친구들, 지구인의정류장 등 30여 개 이주, 노동, 사회 단체들이 함께하는 연대체다. <편집자>
고용 허가제 9년 ① '일회용 인간'에게 강제 노동시키는 한국…언제까지? ② 이주노동자의 한탄 "노예시장에서 노예 고르듯…" |
베트남 노동자 A 씨가 스마트폰에 저장된 녹음 내용을 틀었다. 높은 톤의 여자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야, 너 따위가 어디 감히 사장님한테 대들어. 어디서 그딴 짓 배웠어. 당장 사장님한테 잘못했다고 빌어. 그렇지 않으면 당장 니네 나라로 돌려보낼 거야. 어디 건방지게…." 중간중간 울먹이며 어눌한 한국말로 "나 몰라요. 잘못했어요" 하는 A 씨의 목소리가 들린다. 월급날 급여가 안 나와 사장에게 "월급 왜 안 주냐?"고 항의(?)했더니 사장 부인이 와서 닦달한 내용을 녹음한 것이다.
캄보디아 노동자 B 씨가 "여기 노동자센터 좋아요!"라고 말한다. "왜요? 뭐가 좋아요?" 물으니 "나를 사람으로 대해줘요!"라는 의외의 답변이 나온다.
"회사에서는 어떻게 했는데요?"
"야! 개X끼! 씨X놈! (…)"
이름을 불러주고, '씨' 자를 붙여주고, 존댓말을 써 주는 게 좋았나보다. 바로 회사에 전화를 해 사장을 찾았다. "캄보디아 B 씨의 마지막 달 임금 아직 안 주신 게 맞나요?" 아니나 다를까 흥분해서 바로 이어지는 사장의 말. "그 개X끼 지금 어디 있어요? 갑자기 일 안 하고 불량 내며 회사 바꿔달라고 해 어쩔 수 없이 해 줬는데, 그 X끼 땜에 우리가 손해 본 게 얼만데…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일부러 안 주고 있는 거예요!"
"개X끼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장님 X끼도 아니고요"라고 말하니, "당신 한국 사람 맞아? 그 애들 얘기 다 믿으면 안 되요. 자기 유리한 것만 말하고, 불리하면 모른다고 하는 영악한 애들이에요!"라는 답이 돌아왔다. "애들이 아니라 스물일곱 먹은 어른입니다"라고 말하고는 전화를 끊었다.
잘못된 제도가 부추기는 폭행
한 공장에서 일하던 네팔 노동자 9명이 일손을 놓았다. 평소에도 한국인 노동자의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에 시달렸는데, 이날도 별 이유 없이 한 네팔 노동자의 목을 손으로 밀쳐대는 폭행을 자행했다. 회사 부장에게 폭행 사실을 이야기하고 "시정되지 않으면 일 못하겠다"고 하자, 돌아온 답변은 "일하기 싫으면 니네 나라로 가라. 다 나가라"는 거였다. 결국 폭발한 이들은 일손을 놓고 고용센터에 집단으로 찾아가 사업장 변경을 요구하는 등 기세등등하게 나갔다.
그러나 이들은 단 하루 만에 사장에게 용서를 빌고 말았다. 9명 중 1명인 C 씨가 3년을 채 한 달도 남겨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 사장이 재고용을 해주지 않으면 C 씨는 4년 10개월이 아니라 3년 만에 네팔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었다. C 씨를 살리기(?) 위해 이들은 폭행 문제를 묻어둔 채 사장에게 용서를 빌고서야 C씨의 재고용을 얻어낼 수 있었다.
▲ 지난 4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열린 2013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집회에 참석한 이주노동자들이 '고용 허가제 중단'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뉴시스 |
미얀마 노동자 D 씨는 일을 빨리빨리 안 한다는 이유로, 또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사장에게 멱살을 잡히고 목과 어깨를 밀치는 등의 폭행을 당했다. 옆에서 "하지 마요, 사장님" 하며 말리는 다른 이주노동자까지 사장은 밀치며 폭행하였다. 미얀마 대사관에 연락하니 경찰에 신고하라 하여 근처 파출소에 찾아가 폭행 사실을 신고하였다. 그리고 더 이상 무서워서 일을 할 수 없다며 고용센터에 사업장 변경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고용센터에서는 "폭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가져오라"며 이들을 돌려보냈고, 근거를 요구하기 위해 찾아간 파출소에서는 "신고는 있었지만 정식 사건 처리가 되지 않아 확인서 발급이 어렵다"고 했다. 폭행 사실 증명도, 사업장 변경도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
그런데 D씨는 결국은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었다. 폭행 사유 때문이 아니었다. 사장이 고용센터에 신고한 D 씨의 사업장은 울산이었는데 D씨가 실제 일한 곳은 사장의 다른 공장인 포항이었던 것이 드러나자, 사장이 어쩔 수 없이 사업장 변경에 동의해 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제도 뒤에 가려진 차별
방글라데시 노동자 E 씨는 2012년 4월 25일 한국에 들어와 첫 사업장에서 2013년 4월 24일까지 1년을 일하고 사업장을 변경하였다. 그런데 퇴직금이 나오지 않았다. 삼성화재에 퇴직금인 출국만기보험을 알아보니 2013년 4월 24일 자로 퇴사 신고가 되어 있어, 즉 4월 23일까지 일한 것으로 회사에서 신고를 하여 1일이 모자라 출국만기보험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회사에 연락을 하니 "본인에게 '퇴직금을 받을 수 없으니 더 일하라'고 했는데 E 씨가 막무가내로 회사를 바꿔달라고 해 합의하에 계약을 끝낸 것이기에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E 씨 말에 의하면 1년 지나면 회사를 바꿔주겠다고 했는데 1년이 되는 날인 2013년 4월 24일 출근하니 공장장이 "오늘부터 일 없으니 나가라"고 했다는 것이다. 퇴직금을 받으려면 더 일해야 한다고 했지만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 가라"고 했다는 것이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단 하루를 남기고 내보낸 것이다. 나중에 출국만기보험도 회사가 수령해 간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국 노동청에 진정을 넣고서야 E 씨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었다.
인도네시아 노동자 F 씨는 지금 다니는 회사가 마음에 든다. 전체 인원이 200명이 넘는 회사로 임금이 미뤄지지 않고 제날짜에 꼬박꼬박 나오고, 일거리도 많아 야간에 토·일요일까지 일하면 몸은 피곤하지만 돈도 꽤 벌 수 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한국 노동자들은 2개월에 한 번씩 보너스가 나오는데 자신과 같은 이주노동자들에게는 보너스가 없다는 것이다. 명절 때 5만 원씩 나오는 게 전부다. 일은 한국 노동자들과 똑같이, 아니 더 열심히 하는데…. 2개월마다는 아니어도 좋으니 명절 때만이라도 한국 노동자들처럼 보너스 100%를 받아봤으면 좋겠다는 게 F 씨의 바람이다. 월급조차 제때 못 받고 심지어 떼이는 이주노동자들도 많다는데, 너무 행복한 바람인가?
아직도 멀기만 한 노동3권
얼마 전 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4개국의 이주노동자 30여 명이 대거(?) 노조에 가입을 했다. 10여 년 어용노조의 굴레를 뚫고 민주노조를 만드는 과정에서였다. 그러나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다.
이주노동자들이 노조에 가입해 한국 노동자들의 농성에 함께하자, 회사 측에서 경찰서 외사과와 해당 나라 영사관에 연락을 했다. 이들이 감금되어 있다고 신고한 것이다. 이들 스스로 감금된 것이 아니라고 하여 경찰은 물러났지만, 노조에 가입했던 한 나라의 이주노동자 8명은 농성장을 나와 노조를 탈퇴하게 되었다. 이유는 주변 사람들에게 노조에 가입하면 귀국해서 불이익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었다. 사실 이러한 이야기는 노동자의 권리를 저해하는 법적으로 불가능한 말이었지만, 이들에게는 현실의 불안과 우려로 다가왔던 것이다. 결국 해당국 이주노동자 활동가를 초청해 간담회를 진행하고, 그런 내용이 근거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이들 나라의 노동자들은 다시 노조에 가입 의사를 밝혀오게 되었다.
이들처럼 노조에 가입한 이주노동자들은 아주 특별한 경우에 속한다. 고용 허가제 20만 명, 특례 고용 허가제 30만 명 등 총 50만 명에 달하는 고용 허가제 이주노동자들 중 노조에 가입해 있는 이주노동자는 채 0.1%가 안 되는 실정이다.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조차도 인정하지 않고 있는 한국 정부인데 더 말해 무엇하랴.
고용 허가제 폐지와 대안을 위한 행동 필요
고용 허가제 시행 9년! 한국 정부는 고용 허가제가 "ILO에서 아시아의 선도적 이주 관리 시스템으로 평가한, UN으로부터 공공행정상 대상을 받은, 다른 나라의 모범 사례로 정착"한 좋은 제도라고 자랑한다.
그러나 △어떤 공장, 어떤 노동 조건에서 일하는지도 모른 채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에 들어와 일해야 하는 제도 △계약 기간 내에는 사업주의 동의 없이는 사업장을 옮길 수 없는 제도 △사업장을 옮길 수 없는 계약 기간도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 있는 제도 △3년 근무 후 1년 10개월을 더 일하기 위해서는 마지막 사업장의 사업주가 재고용을 해줘야 하는 제도 △3년 기간 동안 3번까지만 사업장을 옮길 수 있게 제한하고 있는 제도 △사업장을 변경할 때면 1개월 이내에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해야만 하는 제도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하고 나서는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새로운 사업장에 들어가야만 하는 제도 △사업장을 변경할 때 구인업체 명단조차 제공하지 않아 사업주의 부름을 기다려야 하는 제도 △다른 업종으로 변경이 불가능한 제도 △가족 동반이 안 되는 제도, 여기에 더해 이러한 제도의 문제점과 결합돼 폭언·욕설·폭행·차별·노동권 침해 등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 제도가 바로 고용 허가제다.
정말 "좋은 제도"다. 단, 사업주에게 그러하다. 이주노동자들을 노예처럼 부려먹을 수 있고, 일회용 소모품처럼 사용할 수 있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제도"가 고용 허가제임에 틀림없다.
역으로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이주노동자의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해서는 폐지가 절실한 잘못된 제도가 바로 고용 허가제다. 고용 허가제 폐지와 그 대안을 위한 이주노동자들의 주체화·조직화, 그리고 이에 대한 연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