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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2019년부터 ‘농업인 월급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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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2019년부터 ‘농업인 월급제’ 시행

농가당 월 30~200만원 월급처럼 받고 수확기 일괄 상환

전라남도는 도 단위 지자체 최초로 내년부터 농업인의 안정적 영농을 지원하기 위한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한다.

이번 농업인 월급제는 민선7기 김영록 도지사의 공약 사업으로, 농가는 농협자체 수매로 출하할 예상소득 중 일부를 매월 지급받을 수 있어 소득의 안정적 배분을 통해 보다 계획적인 영농을 할 수 있게 됐다.

▲전라남도 청사ⓒ전남도청

또 지난 18일 ‘전라남도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번 농업인 월급제 시행으로 농가는 농협과 약정을 체결해 출하할 물량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3월부터 10월까지 농가당 최저 3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미리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선 지급된 금액은 가을철 수확기 수매대금에서 일괄 상환하게 되며, 이자는 도와 시·군이 지원하므로 농가의 이자부담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전남도는 그동안 도내 일부 시·군에서 대부분 벼 위주로 시행해 다수의 농가들이 참여하지 못한 한계가 있어, 많은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원 품목인 벼를 포함해 식량작물, 과수, 채소 등 모든 작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전종화 전라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농업인 월급제 시행으로 농업인들이 연중 월급형태의 일정금액을 매월 지급받음으로써 여유자금 운용의 폭을 넓혀 안정적 영농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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