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5일, 낮에 의원사무실로 등기우편물이 왔던 모양이다. 저녁에 열어보니 '소장'(손해배상 청구의 소)이었다. 원고는 '학교법인 영훈학원과 김하주 이사장'으로 되어 있었고, 피고는 '김형태'로 적혀있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금 5000만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는 내용이었다. 다시 말해, 명예훼손을 당했으니 각각 5000만 원(총 1억 원) 손해배상하라는 뜻이다.
영훈학원과 김하주 이사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원고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하면서, '명예훼손에 관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7.12.27.선고 2007다29379판결)'는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 사례를 들고 있었다. 그들은 교육의원인 내가 낸 3월 1일자로 낸 보도자료 '영훈학원 사배자전형 악용에, 사학비리 만연'과 3월 13일, 보도자료 '영훈학원 이사장은 변명 대신 진실을 말해야 한다'를 문제 삼고 있었다.
▲ 입시비리 의혹을 받고있는 영훈국제중 학교법인 영훈학원 김하주 이사장이 26일 오후 서울북부지검에서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3.6.26 ⓒ연합뉴스 |
영훈학원과 김하주 이사장의 주장, 그리고 반박
영훈학원과 김 이사장이 문제삼은 부분은 다음과 같다. ①원고들이 사배자 전형 내지 편입학 전형에 있어 금원을 수수하고, 점수 배점을 바꾸는 등 특정인을 입학시키기 위해 부정행위를 하였으며, 원고 김하주의 자녀 또한 2010년 8월 영훈 국제중에 편입하여 2012년 2월에 졸업하였다. ②원고들이 교육청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감사를 무마하기 위해 시교육청의 퇴직한 공무원들을 학교에 다시 임용하였다. ③법인감사의 며느리를 교사로 임명하였고, 교사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사람을 교장으로 채용하였으며, 법인 자금으로 이사장 개인 한옥 별장을 증축하였다. ④행정실 여직원이 비위사실에 대해 국민신문고에 제보했다는 이유로 행정실장이 여직원에 대해 언어폭력, 모욕, 협박이 있어 병원치료 및 입원까지 했다.
여기에 "원고들은 교육기관으로 그동안 쌓아온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에 심각한 훼손을 입었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해 피고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덧붙이고 있었다.
먼저 3월 1일자 보도자료를 링크한다. (보도자료 영훈학원 사배자전형 악용에, 사학비리 만연) 원문 내용을 보면 알수 있지만 이 보도자료 내용 어디에 허위사실이 있다는 말인가? "편입학 전형에 있어 금원을 수수하고, 점수 배점을 바꾸는 등 특정인을 입학시키기 위해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말은 당시 보도자료에 나와 있지도 않다. 도둑이 제발 저리다는 속담처럼, 실토하듯 훗날 있었던 일을 스스로 소장에 적어 놓고 있다. 일부 학부모들의 양심선언과 교육청의 감사 등을 통해 금품수수와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것은 명백히 밝혀졌다. 그런데도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한다는 것은 교육청 감사결과와 검찰 수사 내용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것일까?
두 번째, 분명 나는 보도자료에서 함께 살고 있는 국악인 '김ㅇㅇ(52세)'의 아이, "'김ㅇㅇ'가 2010년 8월에 영훈 국제중을 편입하여 2012년 2월에 졸업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적었는데, 김하주 이사장은 '김하주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다. 김하주 이사장 말처럼 그러면 정말 자기 자녀라는 말인가? 그렇다면 더 더욱 큰 문제 아닌가? 어쨌든 '김ㅇㅇ'가 2010년 8월에 영훈 국제중에 편입하여 2012년 2월에 졸업했다는 것은 학교관계자가 증언해 주었고, 교육청에 자료 요구한 결과 이미 확인된 사실이다. 허위사실은 당연히 아니다. 참고로 이 내용을 다룬 3월 13일자 보도자료 원문 내용도 함께 링크한다. (보도자료 '영훈학원 이사장은 변명 대신 진실을 말해야 한다')
셋째, 영훈학원과 김하주 이사장은 원고들이 교육청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감사를 무마하기 위해 시교육청의 퇴직한 공무원들을 학교에 다시 임용하였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서울시교육청 출신 공무원 5명이 영훈재단에 간 것 또한 학교관계자들과 교육청이 확인해 준 사실로, 허위가 아니다.
넷째, 법인감사의 며느리를 교사로 임명하였고, 교사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사람을 교장으로 채용하였으며, 법인 자금으로 이사장 개인 한옥 별장을 증축하였다는 점을 문제삼고 있다. 13일자 보도자료를 보자. 법인감사의 며느리를 교사로 임명한 것 또한 학교관계자들과 교육청이 확인해 준 사실로, 허위가 아니다. 또 '법인 자금으로 이사장 개인 한옥 별장을 증축하였다'고 단언하지 않았고 민원인들의 말에 의거 의혹제기를 했다. 학교관계자들의 제보와 증언에 의하면, 말이 학생 수련시설이지 사실상 학생들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어떻게든 허위사실로 엮어보려는 눈물겨운 모습이 안타깝다.
다섯째, 행정실 여직원이 비위사실에 대해 국민신문고에 제보했다는 이유로 행정실장이 여직원에 대해 언어폭력, 모욕, 협박이 있어 병원치료 및 입원까지 했다고 한 점을 문제삼고 있다. 3월 1일자 보도자료를 보자. 이 부분도 해당 여직원들이 교육청 감사에서 진술한 확인서가 있고, 교육청의 감사도 이루어졌다. 이 건은 현재 국가인권위에 제소된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다.
▲ 김형태 서울시교육의원이 받은 소장 일부 ⓒ김형태 서울시교육의원 |
탈법, 불법 저지르고 사과 한마디 없다가 '명예훼손' 소송?
영훈학원은 마치 상습적이고 지능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또는 심판을 매수해 승부조작을 한 운동선수처럼, '성적조작을 통한 부정입학', '특정 학생 골라 뽑기', '편입학 장사', '학생 인권침해', '과도한 전학조치', '인사비리', '시설 및 공사비리' 등 차마 학교라고 말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비리와 위법, 탈법, 잘못을 저지른 의혹을 받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영훈학원 측은 사과 표명 한 마디 없다. 대신 참으로 얼굴 두껍게도 "원고들은 교육기관으로 그동안 쌓아온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에 심각한 훼손을 입었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해 피고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영훈학원 김하주 이사장은 훼손될 명예가 남아있다는 말인가? 정당하게 합격하고도 억울하게 불합격 처리된 학생과 학부모, 사소한 잘못으로 강제 전학조치된 학생과 학부모, 경제적 어려움으로 쫓겨나가다시피 한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과 심정을 생각한다면 명예훼손 운운할 수 있을까? 김하주 이사장과 영훈학원으로 인해 땅에 곤두박질친 교육계의 명예는 보이지 않는가? 그렇게 떳떳하고 당당하면 속히 검찰에 나가 무죄를 밝히면 될 것인데, 어찌하여 이런저런 핑계로 구속영장실질검사를 미루고 있는가?
정말 허위사실이 있고 명예가 훼손되었다면, 국제중 비리의 실상을 낱낱이 보도한 <KBS>, <JTBC>, <SBS> 등 언론사에 왜 정정보도 요청 한번 못했나. 성난 민심을 보라. 시민들은 국제중 비리와 부정, 꼼수와 편법, 위법과 탈법에 공분하고 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고, 안하무인도 정도가 있어야 할 것이다.
영훈학교와 김 이사장에게 교육자적 양심이 남아 있다면 정당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교육의원에 대해 명예훼손 소송을 걸기보다는, 피눈물을 흘리고 있을 피해자들과 엄청난 충격으로 상처받은 시민들에게 석고대죄하는 마음으로 반성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국제중을 운영할 자질과 능력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점을 인정하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국제중을 이제라도 반납해, 일반중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아마도 교육의원인 나에게 소송을 통해 겁을 주려고 하는 의도이거나, 국제중 비리를 더는 파헤치지 못하게 하려는 꼼수로 보인다. 그러나 나는 사학재단과 싸워본 적이 있다. 양천고 교사 재직 시절 파렴치한 급식비리 등 사학비리를 보다 못해 교육청에 공익 제보를 했다가 부당하게 파면됐던 적이 있다. 13개월간 1인 시위로 결국 검찰수사를 이끌어냈었다. 물론 상록학원과의 소송에서도 모두 승소하였다. 앞으로도 나는 비리 사학 재단과 한번 목숨 걸고 싸워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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