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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 선언 징계 유보' 김상곤 무죄…MB 정부 또 헛발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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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 선언 징계 유보' 김상곤 무죄…MB 정부 또 헛발질

이명박 정부의 김상곤 기소, 결국 정치 공세였던 셈

지난 2009년 시국 선언에 참여했던 교사에 대해 징계를 유보했다는 이유로 법정에 서야 했던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최종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명박 정부가 시국 선언 참여 교사에 대해 서둘러 징계토록 한 것은 부당한 조치였음이 드러났다. 김 교육감의 '철학적 양심'에 따른 행동을 법원이 인정해준 부분은, 당시 교과부(현 교육부)와 검찰의 고발·기소가 김 교육감에 대한 '정치 공세'와 다름 없었다는 것을 방증해준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직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이 1심 무죄 이후 김 교육감에 대해 집요하게 항소·상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김 교육감은 이와 관련해 "긴 논란이 하나 끝났다. 우리 선생님들의 양심과 전문성을 억압하는 시도가 더 이상 없기를 바란다. 권력은 표현의 자유와 교육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 그래야 올바른 역사 교육도, 혁신 교육도 가능하다.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한 재판부, 그리고 그동안 성원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처음 이 사건이 있은 지 만 3년 8개월이 지났다. 첫 재판 이후 3년이 지났다. 그동안 표현의 자유와 교육감의 권한과 관련해 지방 교육 자치 시대에 맞지 않게 교과부(현 교육부)가 과도한 왜곡을 했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오늘 재판 결과가 지방 교육 자치 활성화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프레시안(최형락)

이번 재판과 관련된 교사의 시국 선언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지난 2009년 6월 18일, 7월 19일 두 차례 있었다. 한나라당(새누리당)의 미디어법 강행 처리 시도 등에 대한 비판적 내용이 담긴 선언이었다. 당시 교육과학기술부는 중징계 방침을 천명했고, 김상곤 교육감은 2009년 11월 1일 특별 담화문에서 "시국 선언은 원칙적으로 표현의 자유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적 가치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따라서 시국 선언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교사들을 징계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라는 생각으로, 사법부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징계를 유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교과부는 그해 12월 10일 김 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했다. 직무유기 혐의였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이듬해인 2010년 3월 5일 김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징계 유보는 최종 징계권자의 책임감이나 교육감으로서 철학적 양심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에서도 최근 시국 선언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어서 3년 8개월에 걸친 이번 사건의 판결이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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