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8년 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진주시내 유통매장 계산원으로 근무하면서 매출 조작이나 현금을 가져가는 수법으로 하루에 30~100만 원까지 총 7억268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매장 주인 B씨(34)가 적자와 매출 감소가 의심된다며 신고를 접수하고 CCTV와 단말기 등을 분석해 A씨의 범행 장면을 확인하고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횡령한 돈으로 아파트와 자동차 등을 구입하고 나머지는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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