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에서 전격 제명된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2일 법원에 제명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3일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저는 어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명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 사랑하는 민주당에 남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전북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받으신 도민들께 정말 죄송하다. 신중하지 못했던 순간의 처신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있다"고 했다.
김 지사는 "당에 한가지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함께 했던 청년들에겐 잘못이 없습니다. 음주운전 걱정하며 제가 준 대리기사비를 받았지만, 문제를 인지하고 곧장 되돌려준 청년들이다. 68만원 제명에 이어, 2만원, 5만원으로 청년들까지 문책을 검토하는 것은 너무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지난해 11월 식사 자리에 참석한 청년 15명에게 대리기사비 명목 등으로 총 68만원을 지급한 의혹이 불거져 경찰이 수사에 나선 바 있다. 김 지사는 해당 돈을 돌려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구민에게 기부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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