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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자동차 신규등록시 지역개발공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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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자동차 신규등록시 지역개발공채 면제

내년까지 서민 차량 구입부담 완화 위해

경남 창원시는 내년도 자동차 신규 등록 시 2000cc 이상의 일반형 승용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차량에 대해 지역개발공채를 면제한다.

이는 창원시가 시민의 자동차등록 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과 경기침체에 따른 자동차 신규 등록 감소세를 완화하기 위해서다.

ⓒDB
시는 올해 말 만료되는 ‘2000cc 미만의 일반형 승용자동차’에만 적용되는 면제 규정을 1년 더 연장했다.

면제대상에 ‘다목적형 승용자동차, 7~10인승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특수자동차’를 추가해 면제 범위도 확대했다.

이에 따라 비사업용 자동차 신규 등록 시에 지역개발공채가 소형 자동차 80만 원, 중형 자동차 120만 원, 다목적형 승용자동차 180만 원, 7~10인승 승용자동차 39만 원, 승합자동차 45만 원, 화물·특수 자동차 31만 원 정도 줄어들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된다.

한편, 지역개발채권은 발행일 기준 거치기간 5년이 지나면 원리금을 상환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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