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창원시가 시민의 자동차등록 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과 경기침체에 따른 자동차 신규 등록 감소세를 완화하기 위해서다.
면제대상에 ‘다목적형 승용자동차, 7~10인승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특수자동차’를 추가해 면제 범위도 확대했다.
이에 따라 비사업용 자동차 신규 등록 시에 지역개발공채가 소형 자동차 80만 원, 중형 자동차 120만 원, 다목적형 승용자동차 180만 원, 7~10인승 승용자동차 39만 원, 승합자동차 45만 원, 화물·특수 자동차 31만 원 정도 줄어들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된다.
한편, 지역개발채권은 발행일 기준 거치기간 5년이 지나면 원리금을 상환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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