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가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설치 지원사업이 시행 전부터 허위견적서 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부적격 업체에 대한 행정 조치를 놓고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의당 충북도당은 11일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시는 허위견적서를 제출한 업체를 일체의 사업에서 배제시키고 문서위조 등에 대해 고발 조치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시는 어린이집 원아들의 건강을 위해 시내권 어린이집 700여 곳을 대상으로 3300여대의 공기청정기 설치 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번 사업은 국비 50%‧도비 15%‧시비 15% 등 80%가 보조금으로 지원되고 어린이집이 20%를 부담하는 사업이다.
지원 기준은 50㎡이하 보육실 1실에 공기청정기 50만 원 한도 내 1대 등 한 어린이집당 4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조금이 지급된다.
시는 공기청정기의 성능을 당초 기준인 헤파필터 H13(미세먼지 처리율 99.95%)의 제품을 설치하도록 권고했다.
문제는 특정회사가 H13급의 제품이 없으면서 허위견적서를 제출해 영업을 했고, 어린이집연합회는 시에 H12급으로 등급을 낮춰줄 것을 요청했으며 시가 이를 수용하면서 각종 특혜 의혹이 난무했다.
지난 청주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이현주 의원(정의당)을 비롯한 복지교육위원회 의원들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충북정의당은 “어제 정의당과 지인에게 청주시 담당자가 ‘탈락한 업체의 일방적인 이야기를 들어서는 안 된다. 오해가 있다. 기자회견 안했으면 좋겠다’고 연락이 왔다. 시는 아직도 이번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세금의 80%가 들어가는 물품이 단순한 사무용품이 아닌 어린이의 건강권이 달린 공기청정기라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문제 발생 시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기준을 낮춰주는 자체가 문제”라며 “이 문제에 대해 시는 정확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시민단체와 국회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공기청정기 설치 사업은 시에서 일괄 구매하는 것이 아니고 어린이집에서 개별 구매한 후 시는 권고 사항에 적합하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라며 “H13 급에서 H12 급으로 낮춘 이유는 어린이집에서 벽걸이를 선호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허위견적서 제출 업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4개 구청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권고 사항이 맞는지 확인하고 있다. 허위 사실이 발견되면 회수와 환수 조치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충북정의당이 주장하는 부적격업체에 대한 수사기관 고발 등에 대해서는 보조금이 지급되기 전이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시는 오는 14일쯤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며 허위견적서를 제출했던 업체들도 보조금을 받게 되는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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