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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김혜경은 불기소...'이재명 사건'은 재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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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김혜경은 불기소...'이재명 사건'은 재판으로

친형 강제 입원 사건 등 법정 공방 불가피

검찰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11일 불구속 기소했다. 이른바 '혜경궁 김씨' 사건 연루 의혹을 받은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에 대해선 무혐의로 판단하고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검찰이 기소한 이 지사 관련 사건은 친형 강제 입원,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검사 사칭 사건 등 3건이다. 성남시장 재직 시 시장 권한을 남용한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적용됐다.

친형 강제 입원 사건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공무원을 동원해 친형 재선 씨(사망)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했다는 사건이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 지사의 강압적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지방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대목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를 적용했다.

또한 이 지사가 5월 경기지사 후보자 초청 TV방송토론회에 나와 과거 검사를 사칭했다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누명을 썼다"고 부인한 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 지사는 지난 2001년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 당시 검사 사칭 공범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150만 원이 확정됐었다.

이밖에 검찰은 분당 대장동 개발 사업의 수익금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확정된 것처럼 선거 공보에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도 법리 검토를 거듭한 끝에 기소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혜경궁 김씨' 사건과 관련해선 '정의를 위하여' 트위터 계정주를 김혜경 씨로 볼 만한 직접 증거들이 충분치 않아 김 씨를 불기소 처분을 했다. 김 씨가 과거에 사용하던 휴대전화 등 결정적 증거 확보에 실패해 공소 유지가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배우 김부선 씨와의 스캔들 의혹을 비롯해 조폭 연루설과 일간베스트 가입 의혹 등의 혐의도 불기소 결정했다.

검찰이 이 지사를 기소함에 따라 향후 법적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이미 이 지사는 세 가지 혐의 모두에 대해 법리적 반박을 해왔다.

친형 강제 입원 사건과 관련해 이 지사는 지난 8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2012년 당시 정신보건법(2017년 개정)을 언급하며 "진단을 하려면 대면관찰이 필요한데 본인이 불응하면 진찰이 불가능하므로 대면진찰 강제용 입원절차를 정한 것이므로 이 절차와 요건을 갖추면 입원을 통한 강제진단이 가능함"이라고 적었다.

이 지사는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해선 유죄 판결을 인정하면서도 "검사 사칭 전화는 취재진이 했는데 공범으로 인정돼 누명을 썼다"고 말한 것이라고 해명해왔다. 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모 피디가 검사를 사칭해 취재를 하는 도중, 이 지사는 옆에서 질문을 적어주는 등의 행위를 해 공범으로 기소됐었다.

또한 대장동 개발 이익 확정 공표 사건은 "사전 이익 확정식 공영개발로 성남시가 공사 완료와 무관하게 5500억 원 상당 이익을 받게 돼있는데 공사 완료 전에 '5500억을 벌었다'고 말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향후 재판부 판단에 따라 이 지사의 정치적 명운이 달라진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서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경기지사 당선이 무효가 되고 피선거권이 5년 간 박탈된다. 법적 시비와 함께 정치적 논란도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와 이 시장 지지자들 사이의 갈등이 극에 달한 가운데, 일차적으로 민주당이 검찰의 기소 결정에 어떤 입장을 낼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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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구

2001년에 입사한 첫 직장 프레시안에 뼈를 묻는 중입니다. 국회와 청와대를 전전하며 정치팀을 주로 담당했습니다. 잠시 편집국장도 했습니다. 2015년 협동조합팀에서 일했고 현재 국제한반도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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