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위원장은 감담회 및 현장방문에서 “침체된 중소 철강업계가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면서 “공정위는 엄정한 법 집행과 함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의 체제를 구축하는 데 정책적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철강업체 대표들은 제조원가에서 인건비 비중이 높다는 점을 들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애로사항 해소를 희망하면서, 원사업자와 대등한 거래당사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도록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공급원가가 증가될 경우, 올해 7월부터는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증액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도급법을 개정하는 등 대‧중소기업간 힘의 불균형에 따른 문제 해소는 공정위의 역점 추진사항이다" 고 강조했다.
그는 “단가결정과정에서 불합리한 점이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및 감액행위 등에 대한 벌점을 높여 단 1차례 고발으로도 공공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시행중이다" 면서 익명제보센터 등을 통한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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