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경쟁력 강화와 도서민의 해상교통이용 지원을 위한 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적용기한 연장(안 제106조의2제1항)법안은 농어민의 영농·영어비용 경감을 위해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는 것이다.
또 도서민의 해상교통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한다.
해외진출기업 국내 복귀에 대한 지원 확대(안 제104조의24 및 제118조의2)법안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장려하기 위한 지원책을 담은 법안으로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박명재 의원은 “농어업 면세유 혜택 연장을 통해 농어업 생산비를 절감하여 어려운 농어촌의 경쟁력을 살리게 됐고, 해외진출기업 국내 복귀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어려워진 경제상황에서 국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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