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을 상대로 폭행·엽기행각을 일삼은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회장이 검·경을 대상으로 로비를 한 정황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뉴스타파, 셜록, 프레시안 공동취재팀은 양 회장이 2015년 초 부하직원과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검찰에 금품을 제공했다고 스스로 밝힌 정황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양 회장은 자신이 실소유한 위디스크와 파일노리가 유명 콘텐츠 회사인 A사와 저작권법 위반 문제로 송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서울중앙지검에 2천만원을 제공했고,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5천만원을 제공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부하직원에게 알렸다.
뉴스타파 등은 당시 양 회장이 이와는 별개의 저작권법 위반 혐의 사건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지 2년가량 지난 때여서 추가 혐의가 드러나면 구속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결국 양 회장은 A사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위디스크 대표이사와 법인만 기소돼 벌금형이 선고되면서 사건이 마무리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양 회장이 검경을 대상으로 기프트 카드나 웹하드 포인트를 제공한 의혹도 있다고 보도했다.
양 회장의 비자금 조성 의혹 및 직원 도·감청 의혹 등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이번 보도로 불거진 로비 의혹에 대해서도 살펴볼 방침이다.
한편 직원들을 상대로 한 폭행과 엽기행각이 담긴 영상이 공개되면서 공분을 산 양 회장은 정보통신망법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상습폭행, 강요 등의 혐의로 지난 5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경은 현재 이번 사건의 핵심인 이른바 '웹하드 카르텔'과 관련, 보완 수사하고 있으며 이를 마치는 대로 별도로 기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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